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연구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부족해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작물 변화, 새로운 질병과 해충, 생태계 변화 등이 농·축·해산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다른 법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