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5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으로 식품 위해 양상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현재는 식품 안전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만 새로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위해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식품안전사고가 예방됩니다.
-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식품안전기본법의 다른 법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