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652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승인제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폐지지역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의 실업, 기업 경영 악화, 지역 활력 저하를 탄소중립기본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지역경제영향조사를 포함한 폐지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계속 운전 등을 명할 수 있어요.
폐지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역활성화 사업 자금을 기후대응기금에서 지원하며, 협력업체 수의계약 특례와 근로자 재배치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해집니다.
- 폐지 3년 이내 발전소는 기존 협력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1.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