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506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퇴직한 노동자에게 최대 5년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계획되어 있지만, 발전소·협력업체 노동자 고용대책이 충분하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둬요.

폐지로 퇴직한 노동자에게 최대 5년 범위에서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투자 기업에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며, 비용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퇴직 노동자가 최대 5년간 소득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평가결과가 국회에 보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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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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