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4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휴대전화 이용자 사망 시 가족이 계정에 접근할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계정에 저장돼요.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정리하고 연락처에 알리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사망 또는 실종 시 계정에 접근할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인의 개인정보 정리와 연락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