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4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관상 손상되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농산물의 소비·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직거래 촉진을 규정하지만 등급규격에 맞지 않는 농산물 지원 방안이 없어요.

품질과 영양에 문제없어도 상품성 때문에 폐기되는 농산물이 많아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등급규격 부적합 농산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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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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