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선정·포상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원가와 이윤을 우선하면서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며,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구매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