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차인이 신탁 부동산인 줄 모르거나 절차를 모른 채 계약해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기를 사전 예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이 신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가 사전에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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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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