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 이산가족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남북한 거주 이산가족만 대상으로 해서 해외 거주 이산가족이 지원을 받지 못해요.
북한이탈주민 중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이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 이산가족까지 확대해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도 가족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