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외동포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흩어져 있는' 8촌 이내 친척·인척으로 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범위 규정에 혼란이 있어요.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었지만, 현행법에 따라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명확히 하고,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산가족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재외동포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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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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