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9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우자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으로 인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고, 배우자에게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상속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问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비판이 있고, 배우자의 상속은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점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변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으로 10%포인트 인하합니다.

통과되면

  • 배우자의 상속 부담이 해소됩니다.
  • 상속세율이 국제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그림]┌──────────────────────────────────────────┐│한도금액 = (A - B + C) × D - E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그림]┌──────┬──────────────────────────┐│<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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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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