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법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약 10만명 이상의 가사근로자가 임금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해서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으로 보호받게 해요.

통과되면

  •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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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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