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법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약 10만명 이상의 가사근로자가 임금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해서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으로 보호받게 해요.
통과되면
-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시행)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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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