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밀 누설 위반 벌금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밀 누설·도용 위반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을 정해요.
다른 공공기관보다 벌금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벌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해서 형벌의 형평성을 맞춰요.
통과되면
-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