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환경공단 명칭 오용 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 유사 명칭 사용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정해요.
공공기관 명칭 사칭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처벌 강화가 필요했어요.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 명칭 사칭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환경공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