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89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환경공단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후 사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을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바꾸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 정책지원을 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공단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환경공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