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발명교사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명교육 전문성이 있는 자를 발명교사로 인증하고 있어요.
발명교사 인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발명교사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부정한 재인증 시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