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7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내역 제출을 세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관서가 국고보조금 교부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 중앙관서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상세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별·회계별·계정별로 구분해 제출하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국회가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