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액 이상 집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수활동비의 목적 등을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다소 불명확하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와 감시 체계가 없어요.

특수활동비가 다소 불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집행한 경우 집행 내역을 국회,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며, 보안과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내역은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활동비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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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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