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1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승인 과정을 개선해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사유와 합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에 따른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금의 관리·운용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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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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