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2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벌칙을 대폭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특정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나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비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15년 이하 징역, 1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명예훼손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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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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