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8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훈육을 가장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사회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현행법은 동물학대 관련 정보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법률로 정하는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행위 사진·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책임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학대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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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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