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7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 스팸 전송에 벌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 환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 스팸을 보내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벌금보다 스팸으로 버는 돈이 훨씬 많아서 계속 늘어나요.

대안: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몰수·추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불법 스팸 전송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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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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