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2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임금 제도가 법률로 근거를 갖게 돼요.

쉽게 풀어 보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으로, 2013년부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계약할 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에 생활임금 제도 근거를 추가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도를 정해 시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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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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