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아교육지원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예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25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유보통합 정책이 첫발을 뗀 단계로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해요.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