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아교육지원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예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25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유보통합 정책이 첫발을 뗀 단계로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해요.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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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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