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누리과정을 지원하지만 유효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기한이 끝나면 누리과정 운영과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차질 받을 우려가 있었어요.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되어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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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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