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4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 정보 삭제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합하고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이트에서 명예훼손 정보 삭제를 요청하지만 분쟁조정은 별도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해요.

이용자들이 절차를 알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공백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조치 사실을 알리고 분쟁조정 신청 사항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명예훼손 피해자의 구제 절차가 명확하고 편리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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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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