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역특례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병역특례를 받을 기업 선정에 규모 제한이 있어서 중소 국가전략기술 기업은 활용하기 어려워요.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이 문제인데 병역특례로 인재를 국내에 묶을 방법이 부족했어요.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기업 규모 제한을 두지 않고, 병역특례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가 강화되고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9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