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问题: 통지만 하고 정보제공 여부 결정에 해당 기관이 개입할 절차가 없어 정보 유출 방지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전략기술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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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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