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问题: 통지만 하고 정보제공 여부 결정에 해당 기관이 개입할 절차가 없어 정보 유출 방지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전략기술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