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형벌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명예훼손 형벌이 사실 드러낼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온라인 혐오·비방 내용으로 인한 피해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드러낼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거짓 드러낼 때는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