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에서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거친 후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적격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이 동일한데 절차가 중복돼서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민간제안사업에서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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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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