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수도권 지역 사업에서 특수상황지역과 농산어촌을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장 소음대책지역은 소음피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