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수도권 지역 사업에서 특수상황지역과 농산어촌을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장 소음대책지역은 소음피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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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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