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교육 사업주의 양벌규정에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감독 의무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의 종업원 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광범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의·감독 의무를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으로 한정해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성실한 사업주의 과도한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