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6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아숲체험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자를 추가하며, 어린이 숲날을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유아 대상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산림청장이 유아에 대한 유아숲사랑 지도·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어린이가 숲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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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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