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9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이 주택을 팔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받은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은 실거주 상속인이 그 주택을 양도·증여할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낮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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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