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4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관학교에서 본인 책임으로 퇴교한 생도에게 양성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관학교 생도가 퇴교할 때 국고로 지원된 양성비용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최근 퇴교하는 생도가 2023년 기준 120명에 달하는데 4년간 1인당 2억원이 넘는 양성비용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후 본인 책임으로 퇴교한 생도에게 재학 중 받은 학비, 급여와 그 밖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고로 지원된 양성비용이 환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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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