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한계를 주택가액의 3분의 2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액임차인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중요한 재산인데 보호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액의 상한을 주택가액의 3분의 2로 상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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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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