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1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지원 체감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출산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에 비해 인정 기간이 짧고, 출산 크레딧은 출산·양육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며, 노령 연금 수급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병역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제공하며, 출산 크레딧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출산 직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군 복무자와 출산 경험이 있는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2025.4.2>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제25조 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9, 2019.1.15>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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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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