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 처리 명령권이 있지만 실행 수단이 부족해요.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불법정보의 식별·심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약 매매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