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3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가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이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국회는 다양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지만 단순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제도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노후세대로부터 징수한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는 의무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정부가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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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