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0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의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온라인 댓글 작성자에 대한 투명성 규정이 부족해요.
해외발 여론 조작이 빈번하고 VPN 등으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여론 조작이 차단되게 됩니다.
- 공정한 사이버 공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