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5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역량 있는 건축사'의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설계대회·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를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건축사 자격의 명칭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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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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