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유급으로 만들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휴직과 휴가는 무급입니다.
무급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가족 돌봄이 필요해도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유급으로 만들고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가족 돌봄이 보장됩니다.
-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74조 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7.2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21.1.5>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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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