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 표시를 신호등 방식에서 앞면 표기제로 바꾸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초록·노랑·빨강 신호등 방식으로 영양 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색깔만으로 판단하면 영양가 높은 치즈 같은 음식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화지방, 나트륨 등 구체적인 영양성분 함량을 앞면에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명확한 영양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건강한 식생활습관 형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