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속세 감액 대상 출연금이 10% 초과하면 10% 세액공제를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요.

이런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통과되면

  • 기부문화가 더욱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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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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