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합니다.
농촌 지역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촌 지역 개발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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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