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영양과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의 영양과 안전 관리 규정이 미흡합니다.
실태조사가 임의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와 위생·안전관리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