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대납에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한국은행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10년간 12조 6,984억원이 국회 의결 없이 지출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출자금 대납에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