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시 출자금 대납에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을 한국은행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출자금이 국회 의결 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출자금 대납에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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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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