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자체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국회의 감시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때 한국은행이 대신 납입할 수 있게 해요.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대신 납입한 출자금이 2조원에 가까우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가 필요해요.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출자 실적과 목적 부합성을 자체평가하고, 결과와 다음해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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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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