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자체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국회의 감시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때 한국은행이 대신 납입할 수 있게 해요.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대신 납입한 출자금이 2조원에 가까우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가 필요해요.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출자 실적과 목적 부합성을 자체평가하고, 결과와 다음해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