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출생·고령화 영향 분석 제도를 국가재정에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재정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 영향 분석이 없습니다.

예산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개선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영향 분석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재정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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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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